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 및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위탁자: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로 신탁의 설정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운용지시
수탁자: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권의 운용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자
통상 신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담당
수익자:
신탁 이익을 받는 자
위탁자가 지정한 특정인 또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신탁관리인: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선임하는 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임 또는 기타 사유로 해임되었을 경우
수탁자를 대신해 임시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
<신탁 종류>
금전 외 다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크게 분류된다.
신탁회사의 업무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발전된 만큼 다양하다.
유언서 작성 없이 상속 가능한 유언신탁,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후견제도지원신탁, 법적 다툼없이 원활한 승계가 가능한 자사주 승계신탁 등 다양하다.
1. 금전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하고 운용한 후 종료 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
-특정금전신탁:
펀드와 유사하며, 실적배당형 단독운용 신탁상품이다.
펀드는 투자신탁계약을 하고, 특정금전신탁은 신탁계약을 해서 계약 형태가 비슷하다.
펀드는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수익을 얻지만, 특정금전신탁은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펀드는 돈을 모아서 운용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계약별로 단독운용을 한다.
펀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은 신탁회사가 한다.
-연금신탁:
연금형 신탁상품이다.
2. 재산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수탁하고 운용한 후 종료 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을 인수 해 관리 및 운용
-금전채권신탁
금전채권을 인수해 관리 및 운용
-동산신탁
선박, 항공기, 차량, 중기, 기계기구, 기타 설비 등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을 인수해 관리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