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GP, LP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LP & GP :: Ahnaiis (tistory.com)
오늘은 GP와 LP 사이의 운용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운용계약 조건은 펀드 설정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의 보수는 크게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나뉘어요.
운용보수는 주로 투자자산을 발굴하고, 펀드 관리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보수입니다.
성과보수는 GP가 초과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얻는 주된 수익원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초과하면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받습니다.
통상 기준수익률은 8%, 성과보수율은 2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가령, 펀드가 출자금액 100억원, 20억원의 수익금을 달성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 GP의 수익은 초과수익인 12억(기준수익률 8억을 넘는 수익금)원에 성과보수 20%을 곱한 2.4억원 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GP 보수에 대한 개념이었고, 좀더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과보수에는 Catch-up 조항이 있습니다.
Catch-up 조항이란,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GP가 총 이익분배금 Catch-up 상한액 전까지 더 높은 성과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Full Catch-up 조항도 있는데요,
이는 기준 초과수익금 중 GP가 Catch-up 상한에 이를때까지 100%를 확보하고,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율만큼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조항은 GP가 펀드 수익률을 높이도록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펀드 출자금액이 100억원, 20억원의 수익금 달성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추가로 GP Catch-up 상한 20% 및 Full Catch-up 을 성과보수 조건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LP는 8%의 기준수익률에 따라 8억원을 먼저 받습니다.
GP는 이익분배금 상한인 4억원(수익금 20억의 catch-up 20%)을 배분받습니다. 추가로 기존 성과보수율에 따라 1.6억원(8억원*20%)을 받습니다.
Catch up조항 적용하기 전 GP 보수인 2.4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과보수의 구조는 보수산정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펀드합산지급방식(Whole fund)과 건별지급방식(Deal by Deal)으로 구분됩니다.
펀드합산지급방식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매각되고, 매각수익 분배가 실행된 이후에 GP에게 성과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GP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건별지급방식은 각 포트폴리오 회사별로 투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면 즉시 해당 투자건에 대한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구조로, GP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GP가 수익률이 양호한 자산을 먼저 회수하고, 부진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미룰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반환(Clawback Clause)규정을 두고 펀드 청산 시 GP에게 미리 지급했던 초과 성과보수를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GP가 운용보수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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