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끼지 않고,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변동비는 실적보상, 고정비는 협상에 의해 매년 일정수준 보상한다.
국내에는 4개의 민간발전사(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가 PPA를 통해 판매사업자인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PPA 요금구조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 -> 건설투자비, 투자보수, 운전유지비 등에 대한 보상/ 즉, 발전소를 건설 및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요금
전력량 요금(EP, Energy Payment) -> 전력 생산에 따른 연료비에 대한 보상
EP = 송전량(kWh) * PPA열소비율(kcal/kWh) * 연료단가(원/kcal)
*열소비율이란, 한단위(1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연료의 연량을 의미한다.
기동요금(SUC, Start Up Cost) -> 발전기 기동 시 발생하는 비용(설비 기동비용)에 대한 보상
즉, PPA 계약은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용량요금, 전력량요금, 기동요금의 3가지 요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국내 PPA 계약방식
용량요금 및 기동요금은 유사하지만, 전력량요금에 대한 계약내용은 일부 상이하다.
전력량요금 정산방식에 따라 PPA계약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마진 보장방식
PPA 체결 당시 발전기 효율을 계약하여, 실제효율과 계약효율의 차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
총괄원가 보상방식
전력생산 시 발생하는 연료비는 pass-through 형태로 100% 정산됨.
총괄원가 보장방식
전력생산에 대한 연료비는 pass-through 형태, 열생산을 위한 연료비는 열 판매대금으로 회수함.
기존에 회사 근처의 송전망과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했던 물리적 PPA 대신에,
VPPA(Virtual, Financial PPA)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스왑계약으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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