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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대체투자의 핵심은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이지만, 대체투자에는 다양한 상품이 많다.

 

P2P(Peer to Peer) 투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는 펀딩이다.

 

크게 대출형, 지분형, 기부형으로 나누어 진다.

 

대출형은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다.

기간과 금리가 존재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확정된 이자가 지급된다. 

 

지분형은 스타트업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다.

만기가 없고 투자에 따른 주식 및 수익증권을 지급한다.

 

기부형은 순수하게 기부를 위헌 펀딩으로 보상은 없다.

 

 

 

 

이 중에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P2P라고 한다

 

P2P는 크게 부동산과 신용으로 나뉜다. 

 

 

P2P 투자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해 비용을 줄여

대출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즉,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이다. 

 

초기에는 개인 신용대출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PF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P2P투자는 일부 규제 및 제한을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은 건당 500만원 이하,

하나의 P2P 업체에 대한 투자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한도는 1천만원이다.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한도가 4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세금 또한 매우 높다. 25%의 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로 총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누적 대출금 잔액 기준 우리나라 P2P 업체들의 순위는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피플랜드, 투게더펀딩, 팝펀딩 순이다.

 

 

P2P투자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으로 인식되며,

보통 100억원 이상의 규모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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